사업 목적
성장기의 정신적.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.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한다.
서비스 신청기간
연중(1월~12월)
신청자격
- 연령 : 만18세 미만 장애아동
- 장애유형 : 시각. 청각. 언어. 지적. 자폐성. 뇌 병변 장애아동 (중복 장애 인정)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
- 기타요건 :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 아동
다만, 만9세 미만의 시각.청각.언어.지적.자폐성.뇌 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〔서식 4호〕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
시각 장애아동(중복 장애 제외)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
-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에서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, 지원불가.
* 단,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지원 가능
대상자 선정 절차
- 장애아동, 부모,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.면.동에 신청(연중)
-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
- 소득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
- 타 복지 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(행복e음, 증명서 등을 통해 파악)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(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)
서비스 내용
- 언어.청능, 미술.음악.행동.놀이.심리운동.재활심리, 감각.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
- 장애조기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,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
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
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안내1 - 바우처 지원액, 본인부담금으로 구성
소득기준 |
등급 |
정부지원금 |
본인부담금 |
기초생활수급자 |
다형 |
25만원 |
면제 |
차상위 계층 |
가형 |
23만원 |
2만원 |
차상위 소득 65%이하 |
나형 |
21만원 |
4만원 |
중위소득 65%초과~120%이하 |
라형 |
19만원 |
6만원 |
중위소득 120%초과~180%이하 |
마형 |
17만원 |
8만원 |
서비스 단가
- 내관형: 35,700원(월7회)
- 방문형: 41,600원(월6회)
바우처 지급 및 이용
-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카드 발급 및 발송
-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,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
- 서비스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비스 후 회당 결제
서비스 내용
시.군.구는 지역별 사업 대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제공기관 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