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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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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
사업목적
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,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킴.
서비스대상
  • 만 6세 이상~만 65세 미만의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인
    ※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, 신청은 만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가능하며,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 달 익월1일 생성,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
  •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
  • ⌜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⌟ 제 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①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
    ②⌜노인장기요양보험법⌟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상인 사람. 다만,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.
    가. 이 법에 따라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
    나.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
    ③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⌜국민기초생활보장법⌟제 32 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
제외대상
  • [노인장기요양보험법]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에 해당하는 사람
    노인등 :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함. 장기요양급여 수급 중에 활동지원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보전급여 신청 가능
  • [국민기초생활 보장법]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
  • [의료법]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
  • [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] 또는 [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]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
  • 그 밖에 다른 법령(또는 국가 예산)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
  • [장애인복지법] 제32조의2(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)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  • [장애인복지법 시행령]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
신청방법
  • 방문신청 :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, 면, 동
  • 온라인신청 : 복지로 사이트(www.bokjiro.go.kr)
  • ※ 우편, 팩스 신청 시 “시·군·구(읍·면·동)” 또는 “지사”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
서비스내용
  • 신체활동지원 : 개인위생관리, 신체기능 유지 증진, 식사도움, 실내이동도움 등
  • 가사활동지원 :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취사 등
  • 사회활동지원 : 등하교 및 출.퇴근 지원, 외출 시 동행 등
서비스 시간 - 활동지원등급, 인정점수, 기본급여로 구성
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
1구간 465점이상 7,475,000원
2구간 435점 이상~465점 미만 7,007,000원
3구간 405점 이상~435점 미만 6,541,000원
4구간 375점 이상~405점 미만 6,074,000원
5구간 345점 이상~375점 미만 5,607,000원
6구간 315점 이상~345점 미만 5,140,000원
7구간 285점 이상~315점 미만 4,671,000원
8구간 255점 이상~285점 미만 4,205,000원
9구간 225점 이상~255점 미만 3,738,000원
10구간 195점 이상~225점 미만 3,271,000원
11구간 165점 이상~195점 미만 2,804,000원
12구간 135점 이상~165점 미만 2,336,000원
13구간 105점 이상~135점 미만 1,870,000원
14구간 75점 이상~105점 미만 1,403,000원
15구간 42점 이상~75점 미만 936,000원
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(42점 미만) 734,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