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청년내일저축계좌’ 신규 모집, “청년의 희망찬 내일을 지원합니다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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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청년내일저축계좌’ 신규 모집, “청년의 희망찬 내일을 지원합니다”

최성규 0 40

 ‘청년내일저축계좌’ 신규 모집, “청년의 희망찬 내일을 지원합니다”
- 일하는 청년 대상, ’25년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약 4만 명 신규 모집 -
- 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~1,440만 원 수령 -
- 올해, 근로소득 기준 완화 및 온라인 계좌 관리 기능 마련하여 접근성 개선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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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5월 2일(금)부터 5월 21일(수)까지 ‘청년내일저축계좌’ 2025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.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산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.

  일하는 청년(기준 중위소득 50%~100%)이 매월 본인 저축금(10만 원~50만 원)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, 3년 후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(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)과 적금 이자(최대 연 5% 금리)를 수령하게 된다. 

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. 3년 후 만기 시, 총 1,440만 원(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)과 적금 이자(최대 연 5% 금리)를 수령하게 된다. 

<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 및 지원내용 >

구분차상위 초과(기준 중위소득 50%~100%)차상위 이하(기준 중위소득 50% 이하)
가입기준연령19세 ~ 34세15세 ~ 39세
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 50% ~ 100%기준 중위소득 50% 이하
근로소득월 50만 원 초과 ~ 250만 원 이하월 10만 원 이상
지원내용월 10만 원 (정액지원)
월 30만 원 (정액지원)
만기(3년) 지급액720만 원+이자 (본인저축금 360만 원 가정)1,440만 원+이자 (본인저축금 360만 원 가정)

 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12만 명이 가입하였고, 올해 추가로 약 4만 명을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.

  올해는 작년보다 근로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가입의 문턱을 낮추고, 온라인 계좌 관리 기능을 마련하여 접근성을 개선한다. 또한 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 주요 개선 사항은 아래와 같다.

  첫째,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. 가입요건 중 근로·사업소득 기준의 상한을 기존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입 대상층 범위를 넓힌다. 

  둘째, 계좌 가입 기간 중 적립중지 신청과 3년 만기 후 만기지급해지 신청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기능을 마련하여 계좌 관리 편의성을 높인다. 기존과 달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복지로포털(www.bokjiro.go.kr)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(‘25년 하반기 개시 예정).

  셋째, 계좌 가입자 중 만기 해지 예정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.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지급되는 만기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·관리하여 탄탄한 자산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초 자산교육과 1:1 금융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. 금융교육은 전국 광역자활센터에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다. 

 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(5.2~5.21) 중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로포털(www.bokjiro.go.kr)에 신청할 수 있으며, 본인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방문하여 신청*가능하다. 다만,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, 사전투표 준비에 따른 센터 내 혼잡을 감안하여 가급적 16일까지 방문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. 

   *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자산형성포털(hope.welfareinfo.or.kr)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작성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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